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기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 이하 '채권자회사') 주방기기제조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회사에 입사해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채권자회사는 채무자가 설립한 회사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주방기기와 동일한 기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회사는 기술적인 지식은 없고 영업업무만 맡았던 채무자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회사에서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회사의 대리인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비롯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무단 반출한 설계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란 점을 입증했으며, 채권자회사의 도면과 채무자의 도면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채권자회사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해 사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여,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