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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채굴업체 직원의 업무상배임 사건을 맡아 기소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암호화폐채굴업체(고소인, 의뢰인)에서 근무하는 자로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암호화폐 채굴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 채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고소인은 고객들 소유의 채굴기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채굴한 암호화폐를 각 고객들의 전자지갑으로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2018년 모월, 피고인은 고객이 위탁한 채굴기의 명령어를 고객의 허락없이 임의로 변경(중복 채굴)해 채굴한 암호화폐를 자신의 전자지갑에 들어가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본 법무법인은 이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중복 채굴 행위는 전력소모량의 증가는 물론이고 고소인의 암호화폐 채굴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므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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