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피고(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암호화폐거래 서비스가 해커에 의해 해킹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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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 배포에 대하여 업무방해 무죄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게임내에서 자동으로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줍는 기능)을 개발·배포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이 위계로써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형법 제314조)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9-12-19 -
마케팅전문기업의 디지털코인 증권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코인 증권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마케팅전문기업으로 자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백서 검토를 통해 해당 코인의 발행 절차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큰은 자산형 토큰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히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19-12-19 -
암호화폐 투자중개기업의 디지털토큰의 증권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발행 옞어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적 의미에 따른 토큰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산형 토큰의 성질을 가지고 해당 국가의 증권 관련 법률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사의 발행 예정 토큰의 백서, 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12-10 -
미국 파라곤코인 투자금 회수 위한 영문 서식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미국 파라곤코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서식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미국의 파라곤코인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파라곤코인에 미등록 토큰에 대해 징계를 내렸고, 이에 미국 증권법에 따라 파라곤측에 투자금 및 손실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영문 서식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식을 확인하여, 이 사건 양식은 파라곤 및 SEC에 제출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식별정보의 제출이 필요한 점, 청구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안내 및 이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안하는 등 영문 서식을 번역하고 법적 분석을 거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11-27 -
벤처캐피탈(VC) 설립시 자본금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벤처캐피탈(VC) 설립시 자본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벤처캐피탈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자본금 납입 후 이를 암호화폐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금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법상 벤처캐피탈의 효력요건이자 유지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관련 행정청의 태도와 암호화폐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해당 사안의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상 회사설립 후 회사가 그 금전으로 재산을 매수하는 편법을 규제하기 위한 재산인수와 사후설립 규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19-11-25 -
암호화폐 해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A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피해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정보통신망법위반), 계정에 담긴 포인트를 처분한(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이 사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11-22 -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토큰을 상장 폐지하고, 새로운 토큰을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재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국내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증권의 상장 및 폐지에 관한 법리를 적용시킬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상장동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동의서의 법적 성격은 약관에 해당하며, 상장폐지 조건, 환불 불가 조항에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1-21 -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해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이유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하고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승소 이후 인터파크는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변론을 펼쳤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19-11-19 -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 고소해 기소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를 고소하고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A암호화폐거래소(피고인)는 회원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원PC에 저장하였는데, 해킹으로 인해 해당 파일이 외부로 누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해커는 해킹으로 입수한 회원정보를 사용해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유출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비정상적인 접속시도 등을 탐지하고 차단할 의무,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및 치료할 수 있는 보안업데이트의 설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정보 유출사고 및 비정상적인 접속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회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소의 개인정보책임자를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해 해킹으로 탈취된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11-14 -
암호화폐채굴업체 직원의 ‘업무상배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건 기소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채굴업체 직원의 업무상배임 사건을 맡아 기소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암호화폐채굴업체(고소인, 의뢰인)에서 근무하는 자로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암호화폐 채굴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 채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고소인은 고객들 소유의 채굴기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채굴한 암호화폐를 각 고객들의 전자지갑으로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2018년 모월, 피고인은 고객이 위탁한 채굴기의 명령어를 고객의 허락없이 임의로 변경(중복 채굴)해 채굴한 암호화폐를 자신의 전자지갑에 들어가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본 법무법인은 이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중복 채굴 행위는 전력소모량의 증가는 물론이고 고소인의 암호화폐 채굴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므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19-11-13 -
스타트업의 모바일앱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앱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으로, 출시 예정인 모바일앱에 필요한 이용약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관 및 해당 앱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아이디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 회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조항에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 유무료 회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7일 무료 체험 서비스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상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요건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약관 검토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19-11-04 -
국제문화기구의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기구)은 글로벌문화기구로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여, 위치정보의 이용목적과 제공서비스의 상세 내용, 약관의 효력, 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등은 물론 위치정보 이용동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운영방식, 책임자, 사용자들의 서비스 활용방식, 법률위반행위 등을 담은 운영정책을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2019-10-29 -
암호화폐를 활용한 게임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게임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코인을 개발하여 게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암호화폐의 활용방법과 암호화폐 거래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한 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시한 판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린 등급분류 결정 등을 참고하여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게임산업법상 환전 금지 조항 위반 및 처벌 가능성과 그 근거에 대해 알리고, 사행행위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10-21 -
블록체인 플랫폼 판매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플랫폼 판매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국내 유명 IT기업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판매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건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뒤, 계약기간 갱신 조항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구매, 대금지급 조항 등 A사 입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지적하고, 이를 적절히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A사에 발생한 피해나 소송, 클레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처리 관련하여, 양사에 동등한 조건이 적용되도록 수정하고, 기타 비문 수정, 용어의 정리 등 계약서 전반에 걸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10-16 -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위한 영문계약서 및 ND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위한 영문계약서 및 NDA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발행한 토큰을 국내외로 유명한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영문계약서와 NDA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계약서 검토를 통해 토큰 상장, 일방적 계약해지, 상장폐지사유 등의 조항에서 A사에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들이 발견되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상대방과 재협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주어나 목적어, 동사 등 영문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권리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추가하고, 해당 계약의 공정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계약 내용과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당사자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영문 NDA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2019-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