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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해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이유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하고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승소

이후 인터파크는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변론을 펼쳤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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