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게임내에서 자동으로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줍는 기능)을 개발·배포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이 위계로써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형법 제314조)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