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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를 고소하고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A암호화폐거래소(피고인)는 회원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원PC에 저장하였는데, 해킹으로 인해 해당 파일이 외부로 누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해커는 해킹으로 입수한 회원정보를 사용해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유출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비정상적인 접속시도 등을 탐지하고 차단할 의무,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및 치료할 수 있는 보안업데이트의 설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정보 유출사고 및 비정상적인 접속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회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소의 개인정보책임자를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해 해킹으로 탈취된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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