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 이벤트 보상체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발행한 디지털토큰을 통한 이벤트 및 이벤트 보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보상방안별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보상안의 내용과 실행절차 등을 확인한 뒤, 각 보상안이 실질적으로 토큰 보유자들에 대하여 실시되는 배당, 이자지급, 수익분배 등에 해당하여 해당 토큰이 토큰 보유자들에 대해 배당, 이자, 수익분배에 관한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 증권, 수익증권, 채무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여부를 판단하여 설명하고, 각 보상안별 적법한 형태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