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를 대리해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서비스 제공업체)을 고소대리하고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이하 여기어때)은 정보통신망침해 및 저작권침해 혐의로, 여기어때의 대표이사는 여기에 업무방해혐의가 추가돼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어때와 여기어때 대표이사는 ①야놀자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침입), ②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복제(저작권법위반), ③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중 업무방해는 양벌규정이 없어 대표이사와 직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체 정보를 무단크롤링하여 영업망을 확충했고, 이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침입(API 서버 침입)과 데이터베이스 허가없이 복제한 혐의가 걸려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어때의 이러한 행위로 야놀자의 영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한 점을 입증해 대표이사 및 직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여기어때의 운영주체인 위드이노베이션과 대표이사를 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