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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국 파라곤코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서식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미국의 파라곤코인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파라곤코인에 미등록 토큰에 대해 징계를 내렸고, 이에 미국 증권법에 따라 파라곤측에 투자금 및 손실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영문 서식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식을 확인하여, 이 사건 양식은 파라곤 및 SEC에 제출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식별정보의 제출이 필요한 점, 청구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안내 및 이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안하는 등 영문 서식을 번역하고 법적 분석을 거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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