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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발행 옞어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적 의미에 따른 토큰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산형 토큰의 성질을 가지고 해당 국가의 증권 관련 법률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사의 발행 예정 토큰의 백서, 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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