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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결제시스템 개발사로, 개발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직원이 재직 중에 A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A사의 가맹점에 대해 A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직원과 작성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직원의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A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에 해당하며, 재직 당시에 설립한 법인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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