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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프린터기 필수부품 기술 개발 이후 생산업체에 해당 부품 양산을 위해 기술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기술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유효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A사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방안과 생산업체에 영업비밀 보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관리감독 진행, 접근권 통제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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