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를 대리해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웹사이트 등의 개발을 주로하는 회사이며, 피고와 웹사이트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구축사업을 진행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위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는데, 피고는 최초 계약 체결시 개발기간을 앞당겨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최초 계약 체결시에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서대로 구축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갑자기 피고가 개발기간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일부 핵심 기능 개발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지은 뒤, 나머지는 추후 개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약정일에 맞춰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피고가 원고의 서버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을 마무리 하지 못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을 근거로 용역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자간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