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약 9억70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A와 피고B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자들입니다.
피고A, B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위배하고 특정 화학제품의 제조 레시피를 유출했습니다. 이후 피고A, B는 피고 회사로 이직한 뒤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원고 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본 법무법인은 피고A, B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의무를 저버리고 영업비밀을 사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었고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가 화학제품 레시피를 일부 변형해 사용했더라도 원고 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발한 본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들은 공동으로 영업빔밀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 ①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2018년도까지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고, ②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액 중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에서 비롯된 영업이익액이 차지하는 각 비율을 산정한 뒤 각각을 곱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 9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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