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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는 엔지니어링업체(고소인)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오랜시간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자, 영업비밀누설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입한 자금과 시간 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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