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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퇴사자)를 대리해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경쟁사로 전직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다고 주장하며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이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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