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용품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디자인권자를 대리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한 사업자를 형사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반려동물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디자이너이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며, 피고소인은 반려동물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해 등록결정을 받은 뒤, 제품으로 제작해 고소인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 실시제품과 동일하게 생긴 제품이 피고소인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등록디자인 실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든 뒤 고소인의 실시제품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제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취지의 광고문구도 사용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해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소인은 생산한 제품을 모두 판매하겠다는 답변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소인을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 변리사가 함께 이 사건을 맡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소인 침해제품의 동일·유사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고소인 제품과 피고소인 침해제품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윗면도 등으로 비교대조 한 결과 피고소인 침해제품은 고소인 제품과 외부 형상 및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고, 완전히 동일한 심미감을 주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소인 침해제품은 심미감의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소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침해제품을 실시한 행위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침해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