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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설서버 운영자를 변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 온라인 게임 A와 동일한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한 자입니다.


피고인은 당초 게임을 좋아하는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설서버를 개설해 운영했으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용자들에게도 사설서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서버비용과 개발비용 등 서버 운영비 충당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저작권을 침해해 사설서버를 운영해왔고, 사설서버 운영으로 부당이득도 취해왔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변제한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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