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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서울 모처에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가를 임대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사업을 인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 택배기사를 시켜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인수를 고려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무작정 거절할 수 없어 자신의 아들을 원고 택배회사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도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논의한 바도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체결한 택배사업 양도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없는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와 면담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법인은 원고와 피고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원고 회사에 근무했던 피고 아들과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는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하려는 택배사업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어떤 사업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지도 않고 따라서 반환할 의무도 없으며, 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2년 넘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소송의 원고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