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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주방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방가구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주방가구의 디자인, 형태 등이 자신이 판매중인 상품과 유사하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의 제품과 너무나 유사한 주방가구를 채무자가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주방가구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일단 채권자 상품과 채무자 상품은 사이즈, 색상 등 전반적인 외양이 다르다는 점, 선반이나 서랍의 위치도 상이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은 주방가구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특별한 개성을 찾을 수 없으며, 실제 다른 주방가구들도 대부분 이러한 형태와 디자인을 채용한다는 점도 시장조사 결과 밝혀냈습니다. , 채무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뿐만 아니라 차목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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