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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방향제, 향초 등을 제작·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인테리어 소품 제작업체로부터 디자인권침해 중지 요청 공문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지식재산권팀은 우선 디자인권자가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물품이 서로 다른 점,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출원 이전에 이미 출시된 디자인과 그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상 착작성 위반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두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디자인권침해 주장을 철저한 입증을 통해 반박한 내용증명을 받은 디자인권자는 더 이상 A사에 디자인권침해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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