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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해외 유명 자동차용품 제조사로, B사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B사는 판매실적 부진은 물론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지 않은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마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취할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계약서를 검토하여 B사에게 부여된 독점판매권의 범위와 판매정책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B사의 판매실적을 확인하고, 병행수입 행위의 위법성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B사의 계약위반 및 위법행위에 따라 계약의 해지 요청과 A사의 상표권, 영업권 및 기타 권리 침해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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