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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기능성 신발 제조사인 A사는 채무자가 자신이 고안하고 사용 중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채무자들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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