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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의 상표권 등록 이전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현재 출원인을 A사로 한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상표등록 이후 상표를 고안한 회사의 이사에게 상표권 등록이전을 한 뒤, 사용권 설정을 받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같은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상표권이전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위 상표를 고안한 두 명의 이사에게 각각 이전하는 방안과 공동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들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와 공동 이전할 경우로 나눠 각각의 경우 상표권 권리행사의 주체와 A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A사에 가장 적합한 방안과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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