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발행한 토큰(A토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때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히 A사가 증권형 토큰 여부에 대해 중점적인 검토 요청을 함에 따라, A사의 백서를 검토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과 토큰의 활용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 설명한 뒤, 자산형 토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의견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