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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발행한 토큰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제공하고,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체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모델을 구상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결제서비스 플랫폼의 결제 진행 과정을 살피고, 수수료 지급방식 등 사업모델의 전체적인 구상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 사업모델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최근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해 그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법령 유무와는 별개로 개별 제휴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시 주의사항에 대해 제언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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