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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것(선행디자인)이라며 등록무효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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