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생활용품 전문업체를 대리해 수유등(LED조명등) 디자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가)목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LED조명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며, 피고(의뢰인) 역시 LED조명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자들은 당초 협력관계에 있었으나 소정의 이슈로 인해 각자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LED조명등을 개발해 판매해왔으며, 피고도 이듬해 LED조명등을 개발해 시장에 내놨습니다. 피고는 오랫동안 생활용품을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LED조명등의 생산단가를 원고보다 낮출 수 있었고, 저렴한 판매가격으로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모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의 주지·저명성), 자목(모방), 차목(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아. 생략)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원고는 자사가 개발한 LED조명등이 특정한 용도나 기능(수유등)에 한정돼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거래통념상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랜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제품이라고 어필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제품은 특정한 용도나 기능에 한정돼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는 LED조명등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점, 또 원고의 제품은 LED조명등의 일반적인 형태를 지닌 것에 불과해 디자인적 특징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사용한 ‘LED조명등’, ‘수유등’ 등으로 사용한 광고 문구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LED조명등의 형태를 조사해 원고 제품과 차이점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의 LED조명등을 폐기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고,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피고가 생산한 LED조명등 제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내용의 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