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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창작한 표장과 유사한 디자인 및 상호를 사용한 인근 경쟁 업체로 인해 저작권 및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유사 표장의 사용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② 유사 표장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마련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의뢰인의 표장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는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침해와 혼동을 유발하는지 검토하여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②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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