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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면세품 판매 솔루션 사업자를 대리해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레규정(이하 특례규정)’이 정하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 면세품 판매 솔루션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솔루션과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면세품 판매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 정부가 사드(THAAD)’ 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제주도를 관람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중국인 관람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원고에게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고와 피고간 협약서를 살핀 뒤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확인하고,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해지 사유는 신청인의 사유가 아닌 피고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동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실제 면세품을 판매하는 피고들이 원고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드 배치는 이미 계약 체결시부터 논의됐다는 점을 보면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는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의 위약금 지급 범위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