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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리목적 자회사의 설립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협회가 공익법인법과 상증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A협회의 법적 성격을 파악한 뒤,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의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을 알리고, 상법상 자회사 설립의 절차와 필요서류, 세법상 주식의 취득·보유 가능 여부 등 자회사 설립 시 유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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