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주류광고 시간제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앱을 통한 웨이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A사가 제작한 설치물에 주류 광고를 집행할 경우 시간제한 적용을 받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방송법상 주류광고에 대한 시간제한은 ‘방송’ 또는 ‘방송내용물’, ‘방송광고’에 적용되는 것으로, A사의 광고형태가 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류광고 시간제한 적용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