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조명디자인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조명, 전등 등을 디자인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조명, 전등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자입니다.

 

원고는 오랜 연구 끝에 설치가 간편하고 심미성이 뛰어난 조명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등록한 뒤 제품으로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고객사로부터 자신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다른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장제품침해 손해배상청구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고를 고소했고 검찰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이후에도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고소해서 벌금을 냈으니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고 원고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을 무단도용한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원고의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영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음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보전할 수 있도록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낱낱이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인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