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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의 디자인인 벼수매통 디자인권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디자인침해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권리권자라는 점과 피고의 제품이 원고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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