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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는 원고와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1심과 2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된 개발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점과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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