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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침해 주장에 대해 디자인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등록디자인을 등록무효시켜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쇼핑몰 운영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디자인침해에 따른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이 디자인침해를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을 살펴 등록무효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디자인의 등록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디자인 출원등록 전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된 사실과 유튜브를 통해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소개된 적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공지된 두 비교대상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등록디자인은 이미 비교대상디자인에 공지된 창작 요점을 결합한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에 따라 해당 등록디자인을 무효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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