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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토캐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경감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원고(오토데스크)로부터 오토캐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수 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회사가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살피던 중, 피고회사가 실제로는 정품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정품 오토캐드의 라이선스가 미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음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법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이 아니며, 실제로 이를 업무상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실제 오토캐드의 판매가격에 비해 과도한 금액으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필요성을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고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