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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판매업자인 A씨는 반려동물 용품 관련 디자인권자이며, B씨는 동종업자로 A씨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형사고소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입증해냄으로써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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