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임대인(원고)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임차인(피고)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9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했고 원고도 이를 용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유선으로 밝혔으며, 원고도 여기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퇴거하면서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지급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의 연락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더 이상의 손해를 묵과할 수 없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으며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지급명령통보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금원에 대한 부분은 산출근거나 입증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이의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