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4월, 채용포털 잡코리아를 대리해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2심 소송(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잡코리아의 경쟁사인 사람인HR입니다. 사람인HR가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긁어 자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한 행위가 적발돼 이번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인터넷 웹사이트)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 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크롤링은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등을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본 법인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도 데이터베이스·소스코드 저작권을 인정받아 모두 승소하였으며, 2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인HR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임을 판결했으나, 사람인HR은 이에 대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HR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다시한번 잡코리아와 법무법인 민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본 법인은 원고 잡코리아가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피고 사람인HR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① 채용정보제공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정보 수의 확보이며, 원고가 최대한 많은 채용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영자금을 투자하였던 점, ② 채용정보가 게재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코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인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채용공고는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다고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비정상적인 IP의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robots.txt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는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하여 IP를 분산시키고, 피고의 크롤링 IP는 잡코리아사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웹크롤링 행위는 조정조서 위반이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켜 자사 IP를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며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서버에 보관한 것은 잡코리아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인HR은 더 이상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크롤링해서는 안되며, 이미 크롤링 해 간 채용공고의 HTML 소소를 즉시 전부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본 법인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은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크롤링이 불법이라는 점과 잡코리아와 같은 UCC 사이트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함을 밝힌 점에서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복제행위 등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
*디지털데일리 - “무단 크롤링은 불법”…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에 2심 승소
*ZDnet Korea - 잡코리아, 사람인 저작권침해 2심서 승소
*아주경제 - 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 불공정행위소송’ 2심서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