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 요점과 실제 승소 사례 분석
영업비밀 유출이나 산업기술 유출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법적 요건, 주요 쟁점, 실제 승소 사례, 실무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기술 기반 분쟁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분쟁)의 민사책임 법률리스크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퇴직자, 협력사, 경쟁사 사이에서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문제될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수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엄격하며, 기술정보를 활용한 행위가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침착하고 구조화된 대응이 중요하다.
2.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된 대상이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일 것, ② 해당 기술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 또는 전달되었을 것, ③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것, ④ 피고의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원고 측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다.
3.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실무상의 쟁점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유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순히 침해 사실만을 주장한다고 승소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침해 주장에 대한 엄격한 입증과 더불어, 손해발생과 그 범위, 고의·과실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심층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실무상 쟁점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된다.
(1) 첫째, 침해 대상 정보의 보호 가능성 여부
문제된 기술정보가 과연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로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소스코드, 설계도면, 기술자료, 견적정보 등이 분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정보가 단순히 기업 내부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비공지성 :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즉, 인터넷 검색이나 업계의 일반적인 지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여야 한다.
- 경제적 가치성 : 그 정보가 경쟁자에게 알려질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쟁우위를 잃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 기술사양이나 구성요소 나열로는 부족하다.
- 비밀관리성 : 기업이 해당 정보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보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시스템 운영, 보안 서약서 징구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에 실패하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부정될 수 있다.
(2) 둘째, 피고의 침해행위 및 고의성 여부
피고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복제·유출·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기술자료를 USB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로 전송한 행위가 있었는지, 외부 시스템 접속기록이 존재하는지, 해당 정보가 실제로 경쟁사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등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경위 설명이 검토 대상이 된다.
또한 피고가 그 정보의 중요성과 기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정보 유출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병행해 판단된다. 예를 들어 단순 실무 담당자이거나 기술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지위에 있던 피고에게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3) 셋째,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질은 결국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원고는 손해액을 수억 원대 이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침해행위로 인해 제품 출시가 지연되었거나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추정적 손해 주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실제 경쟁 제품이 출시되었는지 여부, 해당 기술로 인한 매출 증감 효과, 해당 기술의 사용 기간과 범위,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부당이득 기준),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손해발생 기준) 등 산정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원고의 손해주장에 대해 기술의 평범성, 시장 내 영향의 경미성, 실제 활용 여부 부재 등을 입증함으로써 손해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 민후가 수행한 실제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건
(1) 영업비밀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 피고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피고는 원고의 퇴사자의 배우자로서, 남편이 설립한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이 회사가 원고의 기술정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 민후는 문제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고, 피고의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부족함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2) 소스코드 유출 등을 이유로 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 손해배상액 1/5 감액
피고는 퇴사 후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소스코드 유출을 이유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법인은 원고의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에 불과하며, 해당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수의 기술자료와 관행을 통해 입증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이 과도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일부 책임만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1/5 수준으로 감액하였다.
(3) 자동차 도면 관련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 방어 : 전부 승소
피고는 원고를 퇴사하고 경쟁사에 재직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기술도면이 유출되어 경쟁사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기술도면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4) 전직금지약정 및 영업비밀누설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 합리적인 합의로 종결
피고는 경쟁사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 전직금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소송을 당하였다. 민후는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님을 상세히 소명하고,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였고, 이후 본안소송은 합의로 종결되었다.
5.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실무상 대응 전략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쟁점별 법적·기술적 방어 전략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주요 대응 포인트이다.
첫째, 유출 대상으로 지목된 정보의 ‘법적 보호 요건’에 대한 반박 자료 확보
상대방이 침해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기술이나 자료가 정말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의 핵심 출발점이다. 이때 피고는 해당 정보가 이미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거나, 산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지식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술자료가 논문, 특허, 블로그,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적극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도 해당 정보에 여러 직원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별도의 보안장치나 관리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이메일, 회의록, 내부규정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비밀관리성 결여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의 행위가 실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론 구성
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열람이나 자료의 보관이 곧바로 침해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자료를 열람한 목적이 ‘업무의 일환’이었거나, 해당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직한 후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개발 이력서, 커밋 기록, 프로젝트 참여 명세서 등은 유효한 반론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에서는 해당 자료가 경쟁사 제품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술적 비교자료, 제품 성능 설명서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셋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반박
통상 원고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막대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손해액의 산정은 경험칙에 기반한 추정일 뿐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피고는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① 손해의 발생 자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하거나, ② 해당 기술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마케팅 자료, 제품 기획 문서, 시장 반응 등을 통해 반증해야 한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장되어 있거나, 정량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전체 청구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런 대응이 판결의 핵심 요인이 되곤 한다.
넷째, 형사절차와의 연계된 공동 대응 전략 수립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사건은 대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병행된다. 이 경우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민사상 책임이 완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부터 전략적인 방어 논리를 정립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피고의 고의·과실 및 사용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 결과를 확보하면, 이를 민사소송에 활용하여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민·형사 공동 대응은 단일 로펌에서 일관된 전략 하에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문서 및 데이터 관리 기록의 보존과 선제적 대응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행동이나 조치가 모두 쟁점화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퇴사했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자료 사용 이력, 문서 접근 기록, 회사의 보안조치 내역 등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한다. 특히 개발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력이나 소스코드 작성자의 기여도, 버전 관리 시스템(Git 등) 상의 기재 기록은 침해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만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과거의 행위가 존재한다면, 분쟁화되기 전에 사전 경고장 발송, 내부 사실확인서 작성,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향후 방어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전략적 대응이 분쟁의 방향을 바꾼다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유출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술적 복잡성과 법리적 다층성을 모두 지닌 고난도 분쟁이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과연 보호될 수 있는 정보인지,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한다면,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정밀한 기술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청구기각 또는 감액을 이끌어낸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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