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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광고·마케팅 기업으로 거래처 대표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황에서 미회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자 의견서 작성 및 향후 채권 회수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보유 여부와 파산재단 편입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 아파트가 확인된 만큼 해당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 여부, 실제 잔존 가치 및 파산재단에 귀속될 수 있는 재산 규모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산 신청 직전 이루어진 채권양도 거래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일부를 여러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기존 채무를 정리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 또는 편파변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구조와 실제 변제 규모, 채권자별 배분 비율 등을 채권자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이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채권양도를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여전히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 추가 자산 존재 가능성,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및 일반 파산절차 진행 필요성을 채권자 의견서에 반영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신고 및 배당절차 참여 등 파산절차 전반에 적절히 대응하고 부인권 행사 가능성 및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및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기반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파산절차 대응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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