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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식·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향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기술공급기업으로 참여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해주는 마케팅 전략의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페이백’ 자체가 별도의 법적 개념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며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되므로 자부담금을 직접 대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동일하게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마케팅 지원금, 포인트 제공, 할인쿠폰, 사후 인센티브 등 우회적 방식 역시 자부담금 부담을 사실상 회피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자부담금 회피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사은품 제공 등의 방식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면서 법적 규제를 회피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사업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혜택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조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계약 체결, 사업 종료 후 지급, 비금전적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식 역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업 참여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단순 행정 리스크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기죄 또는 공공재정 관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 설계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 페이백과 관련된 우회적 구조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사업 참여와 무관한 독립적 혜택 구조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마케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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