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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아동 학습 성취 기반 보상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IT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적용과 서비스 구조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의 포인트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이전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역할이 단순 플랫폼 제공에 그치는지 아니면 자금의 보관·이체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및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이 외부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서비스 설계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인트 환전 기능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이용자 간 자금 이동 구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여부, 미성년자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 등 다양한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서비스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보다 엄격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이고 적법한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위한 구조와 운영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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