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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정산 과정에서 PG사가 결제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쟁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법적 지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결제대금이 실제 이용자의 결제 완료 및 정산이 예정된 금원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PG사의 고유 자금으로 가맹점에 신용을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PG사가 결제 취소·환불·미정산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는 외형상 정산 편의 제공을 넘어 가맹점에 대한 금융적 신용 제공 또는 자금 대여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기타 금융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정산 시점의 차이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기술적·관리적 처리를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구조라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결제 구조가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혜택 제공, 수수료 구조 변경, 가맹점 리스크 관리 방식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불공정거래 이슈, 전자금융감독 당국의 해석 리스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선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 구조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선결제 구조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와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허용 가능한 운영 범위와 주의가 필요한 구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새로운 결제·정산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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