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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해외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사의 공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피고들에 의해 불법 사용되었다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그 소속 연구원으로, 프로그램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뒤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크랙을 이용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원고는 정품 라이선스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임시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일부 모듈에 불과하고, △전체 모듈의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이지 고액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15%의 금액만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의 약 85%가 감액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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