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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헬스·메디컬 제품을 해외 유통사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해외 유통사와 체결된 독점공급계약서에서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과 향후 국가와의 계약 체결 시 참고할 개선 포인트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핵심이 되는 독점 보장금액 구조에 대하여 현재 계약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금액으로만 설정하고 있어 유통사가 기간 말에 발주를 집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 생산·공급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액을 분기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결제조건 역시 첫 주문 건에만 규정이 존재하고 이후 반복 거래의 지급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통사가 임의 해석하거나 지급을 지연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문별 지급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가격 준수 조항은 서로 다른 의미의 문구가 혼합되어 있어 실무 적용 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 변동 시 사전 고지 절차와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 방식을 해외 중재기관으로 지정한 현행 계약 구조는 고객사에 절차적·비용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계약에서는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기관을 분쟁 해결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고객사에 유리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외 유통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액 구조 조정, 결제조건 명확화, 가격정책 정비, 분쟁 해결 조항 재설계, MOQ 및 재고 처리 규정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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