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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임차료에 대한 부담으로 더 이상 임차가 어려워졌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회수가능한 권리금이 약 2천만 원이나 낮아진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임대인이 요구한 임차료가 이미 주변 시세에 비하여 17~58%가 높은 수준이었고, 구 임차인인 의뢰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였을 때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임대료는 무려 25~62%가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이와 같은 임대인의 행위로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를 지속적으로 받해받아 초기에 지급한 권리금의 50%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 임대은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시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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