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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받았고, 이후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가압류 유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압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함께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였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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