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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라이선스 및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 30% 및 100% 수준의 손해배상, 기대이익 손실 배상, 연간 라이선스 비용 기준 위약금 등 과도한 책임 조항의 적정성 및 수정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들은 즉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시정 기회를 전제로 한 이행 강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합리성은 인정되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위약금은 주문금액의 10~20% 수준에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미인도 제품에 대해 대체 이행 의무와 별도로 100% 위약금을 부과하는 구조나 기대이익 손실까지 포함하는 손해배상 범위는 과도한 책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율은 10~20% 수준으로 조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는 직접손해로 한정하며 기대이익 및 간접손해는 배제하고, 전체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마케팅 및 공동 브랜딩 관련 조항에서 상대방 활동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분은 계약상 권한 균형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구조로 변경하되 ‘합리적 사유 없는 거절 금지’ 기준을 도입하여 사업 운영과 통제 권한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와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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